SSG지식재산권 센터
SSG는 지식재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SSG지식재산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직접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센터에 회원가입 후 보유권리를 등록해두면 신고시마다
권리증빙 내역을 제출할 필요없이 등록된 권리에 대해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으며,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신고건별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접수된 침해신고는 지식재산권센터 관리자 검토를 거쳐 판매자에게 전달되며,
3영업일 이내 침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판매자가 기한 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확인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제재(판매금지)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유형 소개
- 상표권
-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
- 특허권
-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디자인에 대한 권리
- 저작권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 기타(초상권, 성명권 등)
- 개인의 초상이나 성명에 대한 권리
지식재산권 침해신고 처리절차
- 권리자신고접수
-
관리자신고내용 확인 및
소명요청 - 판매자소명
- 권리자소명내용 확인
- 관리자조치 및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