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센터

SSG는 지식재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SSG지식재산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직접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센터에 회원가입 후 보유권리를 등록해두면 신고시마다
권리증빙 내역을 제출할 필요없이 등록된 권리에 대해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으며,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신고건별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접수된 침해신고는 지식재산권센터 관리자 검토를 거쳐 판매자에게 전달되며,
3영업일 이내 침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판매자가 기한 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확인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제재(판매금지)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유형 소개

상표권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
특허권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디자인에 대한 권리
저작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기타(초상권, 성명권 등)
개인의 초상이나 성명에 대한 권리

지식재산권 침해신고 처리절차

  1. 권리자신고접수
  2. 관리자신고내용 확인 및
    소명요청
  3. 판매자소명
  4. 권리자소명내용 확인
  5. 관리자조치 및 결과통보

지식재산권
관련기관